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정부 지원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로 나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과 종일제 아이돌봄이 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일정 시간 동안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종일제 아이돌봄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으며, 외국어 교육이나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면접을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720시간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비용 시간당 10,580원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상이)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이하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시간당 14,440원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상이)
복지로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민간 서비스는 각 업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후 가정에 맞는 돌봄 유형을 선택하고,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돌봄교사와의 매칭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전 면담을 통해 아이와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및 신청 절차는?
정부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소득 판정을 위한 관련 서류준비와 국민 행복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아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별 지원금액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 한 것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업주부 가정이나 기준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가구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 지원이 없으므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신청 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 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간: 서비스 이용은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긴급 돌봄 서비스의 경우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요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 취소 및 변경: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전까지 취소하시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일정 금액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며,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시각 전까지 취소하시면 당일 예약된 서비스 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시작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예약된 전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결제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지원형과 본인부담형 모두에 해당되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아이돌보미의 업무 범위: 아이돌보미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일반 가사활동이나 식사 준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범위는 돌봄과 관련된 활동으로만 제한됩니다.
마치는글
아이돌봄서비스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담은 이를 더욱 잘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지원 기간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외에도 등하원도우미, 가사도우미등 여성가족부 및 복지로 정부지원 홈페이지들을 통해 많은 정보가 쌓여지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용자들의 경험담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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